의협 "환자안전위원회 비전문가 과반 구성, 정책 실효성 저해"

"비전문가가 과반? 환자안전 논의 실효성 우려"
의협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문성 대체해선 안 돼"
"정책 설계 핵심 기구에 현장 전문가 중심 구성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19 14:3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중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8)'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역할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시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사고보고 자료의 분석과 공개 등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핵심 기구"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비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할 경우 실효성 있는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회 과반을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본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결국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과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위원회 구조에서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이미 보장돼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결정 구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구성은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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