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비의료인 자보심의회 위원장, 폭거 그 자체"

자보심의회,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검사가 재판까지 하겠다'는 격"
"의사 전원 철수도 불사, 국토부는 일방적 정책 폭주 중단하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25 13:1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개편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앉히고, 사무국 운영을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공식 성명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가 주도해야 할 영역을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특히 "자보심의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임에도 보험업계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검사가 재판까지 하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때문에 20여 년간 유지돼온 자보심의회의 독립성과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자보심의회에서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의료 전문가들이 자보심의회에 빠진다면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이 개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는 말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미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 종결 요구 등으로 환자 치료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의사회는 "과잉진료 논란이 있다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병의원 전체의 부도덕성으로 몰아가 의료 전문가를 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에 ▲ 의료 전문가를 배제한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 사무국 운영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 20년간 지켜온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고, 정책 추진 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국토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자보심의회 불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명확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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