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여보이' 간세포암 1차 허가, 치료 선택지 확장 의의"

CheckMate-9DW 임상연구 결과 공유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치료 목표 장기 생존인 경우 우선적 고려 가능
환자 수요 큰 만큼 급여화 위한 노력 지속 중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23 05:57

(왼쪽부터)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유창훈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사진=조해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옵디보(니볼루맙)'와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으면서,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확장되고 있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22일 '옵디보-여보이 간세포암 1차 적응증 확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 허가 근거가 된 CheckMate-9DW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존 간세포암 치료의 미충족 수요에 제시하는 치료 환경 변화 등을 조명했다.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CheckMate-9DW 임상은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과 기존 표적치료 옵션(대조군 소라페닙, 렌바티닙)을 비교 평가한 연구"라고 설명한 뒤 "전체 대조군 중 렌바티닙을 투여한 환자 비율이 85%를 차지해, 보다 현재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우월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heckMate-9DW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35.2개월 시점에서 23.7개월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대조군의 경우 20.5개월로,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사망 위험이 21% 더 낮았다. 2년 및 3년 시점에서 확인한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전체생존율은 각각 49%, 38%로, 대조군의 39%, 24%를 상회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36%로 대조군의 13%보다 약 3배 높았으며, 완전 관해(CR)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7%로 대조군의 2% 대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에 반응한 환자군(n=121)을 대상으로 평가한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30.4개월로, 대조군(n=44, 12.9개월)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혜택이 확인됐다.

유창훈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면역항암제 중심 병용요법의 미충족 수요인 ▲재발·진행이 잦은 간세포암(장기 생존 관건) ▲동반질환(궤양, 신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베바시주맙 사용 불가 시 등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대안이자 새로운 표준 치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치료 반응은 환자의 간 기능과 관계없이 일관됐기 때문에 1차 요법으로 선택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의 주된 목표가 장기 생존일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가운 부분은 환자의 상태와 니즈에 맞춰 어떤 리스크를 피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지 약의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며 "면역 관련 부작용 등과 같은 이상반응이 있지만, 이미 면역항암제가 소개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관련 치료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돼 우려할 점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해진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간 기능이 좋은 상태일 수록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옵디보-여보이 병용 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 유창훈 교수는 "색전술을 반복하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간 기능이 떨어지기 전 조기에 전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뤄 색전술에 불응하는 환자 혹은 전이는 없지만 색전술 시행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은 전신 항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옵디보-여보이 급여와 관련해 김도영 교수는 "급여를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간암 환자들이 보험 급여권 안에 있으면 5%만 내기 때문에 기존 치료 요법 수준과 큰 차이 없이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오노약품공업 이충훈 이사는 "급여 신청은 관이 주도하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은 어렵다"며 "환자 수요가 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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