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약 '윈레브에어주' 허가…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 조절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대상으로 지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7-23 18: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엠에스디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주(소타터셉트) 45mg·60mg',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 45mg·60mg'를 23일 허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돼 있는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페동맥 혈압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티빈은 TGF-β 리간드 그룹에 속하는 당단백질로 세포증식, 분화, 염증반응 등에 관여한다.

식약처는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해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에 해당하는 성인(18세 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WHO 기능분류(I~IV)에서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에 약간의 제한(등급II), 현저한 제한(등급III)이 있거나,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환자로 우심실 부전 징후를 가지는 경우(등급IV)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이기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