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7-24 18: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가 신설 등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또한,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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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2시간 전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시작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료를 두려워하기보다 치료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보상 강화가 실질적인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져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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