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료윤리 무너뜨린다"

의료윤리연구회 "남인순 의원 발의 개정안 비판…36주 태아 살해 반복될 수도"
개정안 철회 및 생명 존중 보건정책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4 20:44

의료윤리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회는 해당 법안이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낙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무제한 보장·지원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제14조(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전면 삭제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제14조의2 신설)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연구회는 최근 발생한 '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 같은 비극을 제도적으로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신 주수와 사유 제한이 없는 무제한 낙태는 독립 생존이 가능한 후기 태아조차 합법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입법적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낙태 사유와 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헌재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약물낙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생명 파괴 행위를 국가 재정으로 보장하는 격"이라며 "낙태가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지정은 비대면 온라인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낙태를 백신·항암제와 같은 생명유지 치료와 동일 선상에 두는 윤리적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고 의사-환자 관계를 단순히 의료 거래 관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생명 경시 문화가 필수의료 현장에서 윤리적 동기를 약화시키고 낙태의 급여화와 상업화는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현재의 의료계 위기와 맞물려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윤리연구회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14조 삭제, 급여화, 필수의약품 지정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낙태의 상업화 및 온라인화를 차단하고, 생명 존중에 기반한 보건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생명은 거래나 편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36주 태아 살해 사건이 보여준 비극은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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