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치의제 법제화 움직임에 기대감-지적 공존

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인력 양성 시급…투트랙 전략" 제안
방문진료 수가 현실성 부족…일본처럼 세분화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9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주치의제도 법제화와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이 예고되자, 의료계에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돌봄 연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다. 다만 수가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안에는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이를 지원할 재정 근거, 중앙정부 전담조직 설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주치의 제도 도입,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통합 지원 체계 마련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2017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차의료 인력정책 수립 ▲전담조직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강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강 이사장은 무엇보다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역량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배출하기까지는 10~2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재 다양한 일차의료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가서야 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기존에 배출된 의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약 30% 정도 일차의료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중앙정부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논의는 40년 넘게 반복돼 왔음에도 복지부 내에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조직이 없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담고 있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주형 왕진연구소 대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방문진료 수가로는 일차의료기관이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모두 갖춰야 하지만, 의사 1인당 월 100건까지만 진료가 가능해 현실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단순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방문거리, 환자 중증도, 술기, 야간·주말 여부, 호스피스 진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방문진료Ⅰ, Ⅱ로만 구분돼 있어 공급자의 사명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는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와 돌봄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현재 의료와 돌봄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등 '허브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이미 재택의료 연계를 하고 있는 플랫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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