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추가 지정…25일까지 신청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04 10:44

사진=조해진 기자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수련교육기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회원 병원에 복지부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을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료서비스 및 보건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1,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기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들이 별도 교육과정 이수 없이 국가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3회차인 올해부터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의 응시가 시작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수련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올해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수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약사 배출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만큼 올해 수련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추진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5일 24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수련지도 약사의 경우, 전문약사 자격 보유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지정신청서(진료과목 운영, 교육시설 등 현황, 수련지도약사 현황, 전문약사 수련 교육 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혹은 실무 경력 2년 이상 증빙서류(병원 자체 양식) 각 1부 등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이메일(PDF 파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요건 확인 후 복지부 및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지정 여부가 고시된다.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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