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병원 소유건물 약국 개설 강력 규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06 22:33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

- 의약분업 훼손하는 병원 소유건물 약국 개설 강력 규탄한다! -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제도를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편법 약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고수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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