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05 23:29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접속 →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이하 실태점검) 대상으로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이에 해당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

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매년 성실히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신 회원약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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