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전문위원 "시행 전 단속 공백 우려" 지적
박주민 "K-타투 산업 제도권 진입, 본회의 통과 끝까지 책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10 18:3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동안 위법으로 규정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허용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심사해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상정된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신사의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부칙 중 임시 개설 등록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비의료인 문신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 또는 수사 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정안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이뤄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확정 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 문신사 면허 결격 사유의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신사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언급하며 충분한 소통과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위급상황 시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과 문신 제거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 등이었다. 이에 금지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금지 등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충분히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생이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둬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법사위 통과 소식을 개인 SNS를 통해 전하며 "그동안 제도 밖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해 온 문신사분들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신은 더 이상 불법의 영역이 아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되며, 당당한 K-타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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