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질병청, 대응 착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15 11:46

 
질병관리청은 13일 고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가금농장(경기 파주시 소재)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25-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은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AI 최대 잠복기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및 결막염 등 안과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불편감 등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2023년 고양이, 2025년 삵) 상황을 반영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철저한 관리로 아직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외의 경우 동물과 사람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현장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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