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금은 국고로"‥내과의사회, 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징금 전용은 제도 본질 훼손·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보건소 역할 강화가 우선 과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5 12:2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제2212881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재원 마련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자살은 정신적·경제적 고립과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국고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적·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진다. 이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징금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방식은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만 키운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할 뿐, 자살 문제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자살예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핵심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라는 국민 생명 보호 과제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설계와 의료계·정부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자살 의도가 있는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차의료기관과 경쟁에 몰두하는 보건소를 본연의 임무에 맞게 자살예방 문제 해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과의사회는 "자살예방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국고를 통해 조성돼야 한다"며 "요양기관 과징금을 전용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국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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