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 챙기는 복지부 정책"‥환자·약사단체 일침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불법 리베이트 묵인 시도 강력 규탄
"국민 건강·건보 재정보다 제약사 이익 챙기는 행보 중단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5 17:1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단체와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보다 제약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우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연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 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들이 평가를 거쳐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해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는 5년간 급여 축소가 지연됐고, 빌베리는 4년 만에야 급여 삭제가 이뤄졌다. 실리마린 역시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체는 본래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집행정지 제도가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최근 재평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며 정책 동력이 회복될 시점에 복지부가 내년 재평가를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제약사 봐주기 신호로 읽힌다"면서 "특히 내년 재평가 대상약제로 논의되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은 이미 급여가 축소된 약제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만큼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불법 리베이트 묵인이다. 단체는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기는커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방식을 바꿔 처벌 기업에도 혜택을 열어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불법 리베이트는 불필요하게 비싼 약을 처방하게 만들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온 고질적 문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약가 가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불법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기업에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듯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도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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