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약사 불법행위 즉각 제도 개선 촉구

한약사 불법행위 규탄 성명 발표
약사법 개정 및 교차고용 금지 등 요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19 20:03

사진=서울시약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 및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여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사 제도의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 고용 문제를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은 정부와 국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근본적인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제도의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 문제는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국민을 기만하는 무면허 행위
약사법은 분명히 규정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다수의 한약국은 해열제·진통제 등 국민이 매일 복용하는 일반약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누가 지킬 것인가!

2.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 붕괴의 시한폭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겸업하는 교차 고용은 면허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책임 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원은 이미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해 왔다.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약국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3. 서울시약사회의 단호한 요구

우리는 더 이상 대화와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1) 약사법 전면 개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실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라.

2) 교차고용 전면 금지
약사와 한약사의 상호 고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라.

3) 전국 대규모 단속
보건복지부는 즉시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전국적 연대투쟁에 돌입해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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