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환자 반응 긍정적…의료기관 비협조 여전"

9월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23 06:00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패널약국 설문조사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결과에 힘입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홍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23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한약사회 소통위원회가 9월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 홍보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환자들이 대체조제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기관의 비협조는 여전하고, 대체조제를 알려야 할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별 대체조제 건수는 큰 편차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 505명 중 한 달 동안 1~10건이라는 응답이 135명(26.7%)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 21~30건이 58명(11.5%)이었으며, 100건 이상인 경우는 80명(15.8%)이었다. 

전체 조제 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85.7%(433명)의 응답자가 1~10%라고 응답했다. 30% 이상인 응답도 18명이었다. 
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방약 품절(261명) ▲원거리 처방(217명) ▲단골 환자 처방(126명) 등이 뒤따랐다.

약국 현장에서 확인된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라는 답변도 107명(21.2%)에 달해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체하지 말라'는 응답은 17명(3.4%)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과반(291명, 57.6%)이 대체조제를 '다소 부담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한다'고 답했으며, '부담 없이 한다'는 응답은 204명(40.4%)으로 조사됐다. 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비협조(106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환자 이탈 우려(91명), 민원 발생(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다. 아울러 "오리지널이 더 저렴하나 더 비싼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한다",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한다" 등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야", "대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필요", "의사 처방 시 대체불가 표시 남발 제한 제도화 요청" 등 제도 개선과 홍보 요구도 다수 확인되며 눈길을 끌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약사회,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제도적 개선 노력 병행"

약사회,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제도적 개선 노력 병행"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인 기형적 약국의 개설 및 개설 제안·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

약사회 "한약사 문제 즉시 해결하라" 릴레이 시위 시작

약사회 "한약사 문제 즉시 해결하라" 릴레이 시위 시작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진행하는 이번 릴레이 시위는 오는 30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실시한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글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영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글 전문이다. [전문] - 정부는 국민 건강, 약사면허체계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약사회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약사회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대체조제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다. 또한, 대체조제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

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시체 해부 및 보존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

복지부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통보 편의 확대 책임 따른 것"

복지부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통보 편의 확대 책임 따른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체와 관련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후통보 편의성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더 편의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 보류…약사회 '긴장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 보류…약사회 '긴장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진료법 보류 결정으로 향후 약사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1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심의된 개정안 중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약국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대안을 추가 수정하며 통과됐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