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의사의 진찰"‥간호사·한의사 사용 강력 비판

간호사·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자 안전 위협 '명백한 불법'"
탄성초음파 간호사 위임 논란…"버튼 하나로 가능한 행위 아냐"
초음파학회 "실력 중심 교육 강화‥의사 책임 진료 원칙 지켜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9 05:56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 신이철 총무이사, 이정용 이사장, 송민섭 공보이사.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초음파학회가 초음파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초음파는 단순한 촬영이나 보조적 검사 행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화하며 동시에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진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의사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특히 간호사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제도의 그레이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한국초음파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호 회장은 "엑스레이는 방사선사가 촬영 후 의사가 판독하지만 초음파는 환자와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시행하는 진찰"이라며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현재 상태,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한의사처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나타났다. 단골 환자의 유방 멍울을 확인하고도 7년 동안 침·뜸 시술만 이어가다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의학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책임이 축소되진 않는다"며 전원·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와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학회는 이 사건을 비전문가 진단의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신 회장은 "초음파는 단순히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영상이 달라지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 어린아이에게 권총을 쥐여주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법과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회색지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진단 목적으로 쓰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거나 통제하는 체계가 미비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신 회장은 "학회는 한의사 초음파는 불가하고,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단체와 연대해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간호사를 동원한 탄성초음파 시술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탄성초음파는 간 조직의 경직도를 수치화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섬유화 정도와 간경변 진행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치료 효과를 판정하고, 향후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버튼 하나로 가능하다며 간호사에게 위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신이철 총무이사는 "탄성초음파 인증을 따로 준다는 발상은 초음파를 모르는 이들의 아이디어"라며 "간호사에게 탄성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건 교수들이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시키려는 발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제도 정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 총무이사는 "초음파는 진찰이자 1차 진료에서 가장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라며 "한국초음파학회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 인증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실제로 자신감을 갖고 초음파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실력 중심 교육을 통해 진료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 분산도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신 총무이사는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한다고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소노그라퍼 등 비의사에게 맡기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돈이 생기고, 의료계의 목소리도 모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책적 배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정용 이사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면허 없는 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현대 의료기기를 쓰고 싶다면 한의대가 아니라 의대에 진학해 면허를 따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민적 감정과 의료계의 반응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부재도 문제로 언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협의 무기력이 결국 한의계 정책 확대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그는 "의협이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현안별 TF 위원회를 만들 뿐"이라며 "학회가 꾸준히 경고와 불법 신고 독려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협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

송민섭 공보이사는 초음파 사용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병변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신중하게 접근한다. 알면 알수록 환자에 대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쉽게 손을 대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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