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29 17:14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보건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했다.

◆ 면허관리시스템
o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시기는?
o 국·영문증명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음
o 현재 국·영문증명 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시스템 복구가 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겠음

o 면허(자격)증 재발급(인적사항 변경 등) 시기는?
o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음
o 재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시스템 복구 후 접수순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필요시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해 드리겠음

o 국시원을 통해 신청한 신규면허 발급 시기는?
o 신규 면허(자격)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며 최대한 신규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 신규 대상자 중 면허(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절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증명을 확인해 드리겠음 

o 면허조회 방법은?
o 면허조회는 시스템상으로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시스템 복구 시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음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 1666-7598)
o 기존에 받은 영상을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 불가
o 자료 송신의료기관에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통한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주시기 바람 

o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나요?
o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서비스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 및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o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o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o 병무청, 보훈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송신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o 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적 진료기록 전송이 불가합니다. 각 기관의 업무 방침에 따라 처리 부탁드림

o 사용중인 EMR과 PACS에는 심평원 연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o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o 과거 알림정보서비스를 확인이 안돼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환자분이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보러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o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인 경우,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으로 접속하신 후  "진료의뢰 · 회송 > 수신 목록"을에서 조회 가능
-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송신의료기관으로 재전송 요청해 주시기 바람

o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이 과거 진료 의뢰·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 중임
o 이용신청서 및 영상참여신청서 등 서류작업은 진행 가능한가요?
o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대표 메일(mediex@k-h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림

o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 조회 오류 로그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를 통해 지원 가능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o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지만,FAX(02-2628-3629)로는 가능.
o 그 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및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도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함

o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전화 02-2628-3602로 전화하면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지금은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취소신청 접수하고 전산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시스템으로 일괄 취소함

o 전산장애가 있는데 장기이식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o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관리기관 등에 이식대상자 자체 선정 지침을 배포했음
 장기이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뇌사자관리기관(이식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 이식받을 대상자가 이식의료기관에 없을 경우에는 신장, 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하고,
 -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함

◆ 첨단재생의료포털
o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시계획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식이 보이지 않는데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o 포털이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사무국(02-6456-8404)에 연락하시면 확인 가능함
- 양식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 문의 혹은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9월29일 오후부터 다운 가능
- 실시계획 접수는 포털이 복구될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을 통해 접수받고 있음 

o 전문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o 전문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위 관련 안내는 02-6456-8404로 문의바람

o 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o 심의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안내는 02-6456-8405로 문의바람
 - 심의결과는 회의 개최 후 1주일 내외로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과 팩스를 통해 재생의료기관 담당자 및 실시책임자에게 통보될 예정

o 접수·심의 관련 긴급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o 접수 및 전문위원회 관련 문의는 02-6456-8404, 심의위원회 및 결과통보 관련 문의는 02-6456-8405로 부탁드림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o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할 수 있나요?
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o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가요?
o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함.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 가능
o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o 기존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시 ①본원에서 작성 계획서 작성한 경우 보관 중인 종이서식으로 이행 절차 진행, ②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 경우 유선·연락·메일 등을 통해 서식을 송부 받아 이행 절차 진행, ③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재작성 후 이행 절차 진행

◆ 본인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 (PHR 콜센터 : 1666-7598)
o 나의건강기록앱이 현재 접속이 안되는데 내 건강기록을 보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o 타 사이트를 통해서 일부 조회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 kdca.go.kr)
 - 건강검진 및 진료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https://www.nhis.or.kr)
 - 투약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먹는약 한눈에(https://www. hira.or.kr) 

o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유실됐나요?
o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며 개인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 보관 중이라 유실은 없음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 (참고) 연내 인증 신청 예정 기관(40개소),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대상자(5명)에 대해 의정원에서 유선으로 신청 안내 예정
o EMR 인증 신청을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신청서 작성을 인증포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어요. 
o 연내 인증 신청 의향('25년 상반기 조사)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알리신 경우라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 예정
 - 급하시다면 EMR인증사업단 담당자(강동훈, 02-6263-8348)에게 연락바람

o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심사원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신청을 하고 싶은데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o 보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 예정
 - 급하시다면 EMR인증사업단 담당자(김지원, 02-6263-9410)에게 연락바람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o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문의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사본 발급은 불가하며,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사본 발급 해 주시기 바람
 - 혹시, 폐업의료기관 개설자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직접 이관해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02-6263-9413)으로 연락바람

o (보건소)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 문의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은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이관받아 임시 보관해 주시고, 시스템 복구 후 진료기록 이관을 지원해 드릴 예정

o (개설자)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 문의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은 불가하며,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해 주시면, 시스템 복구 후 보건소와 확인해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

o (개설자)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 가능 문의
o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람

o (대국민)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 문의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진료기록 발급포털 이용 불가
 -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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