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2년간 직원 징계·주의조치 29건 확인돼

김남희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10-01 10:14

 
사진=조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비위 사례가 2년간 2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4건, 올해(1~9월) 15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됐다.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감남희 의원은 "중징계 사례 중 무엇보다도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식약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사례로는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으로 손꼽혔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남희 의원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고위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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