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무효"

나 대표, 동성제약 상대로 임총 결의 취소 소송 제기
브랜드리팩터링 주도 나 대표 해임 결정에 반격 나서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10-03 08:50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가 해임 일주일 만에 반격에 나섰다. 해임을 주도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선임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지난 4월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4.12%를 취득한 바 있다.   

동성제약은 나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2025가합20901)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나 대표가 청구한 내용은 지난달 12일 동성제약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당시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안한 함영휘·유영일·이상철 등 사내이사 후보와 원태연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이 찬성률 51.85%로 가결되면서다. 

나 대표가 경영권 방어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한 셈이다. 동성제약 이사회 구성이 나 대표 측 3명, 브랜드리팩터링 측 4명으로 역전되면서다. 

이러한 분쟁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5일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나 대표의 해임이 결정됐다. 이사회에는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4명과 감사 1명이 출석했다. 나 대표를 포함한 원용민 사내이사, 남궁광 사외이사 등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달 15일 나 대표 측에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개최를 지연함으로써 사실상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나 대표는 임시주총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최근 나 대표가 임시주총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 대표 외 1인은 지난달 24일 브랜드리팩터링을 상대로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장 수집·집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증거보전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여기에 나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선임까지 원천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2일 나 대표를 해임하고 유영일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기존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신규선임이다. 유 신임 대표는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라에힐코리아 CEO로 재직 중이다.   

다만 동성제약은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절차를 확인 중이라 했다. 

그 이유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권자 권한 위배 ▲참석권 미보장 ▲일방적 소집, 연기, 강행 절차가 진행 ▲회사의 공시책임자 및 관계자가 미참관 등을 들었다.

회사 측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대표이사 변경공시와 관련해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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