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가산 폐지' 확고…"투명·공정 목표"

개원가 우려 불구 위탁관리료 10% 가산 폐지 추진 방침 여전
기존 검체검사 수가에 분리 수가 청구 적용…정산 비율 9:1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제도 개선 통해 관행 바로 잡히길"
관행 지속 시 처벌 규정 마련…검체검사 수가 현실화와 별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10-10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관리료 10%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 가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수익 감소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불공정 거래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협의회와 만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이 복지부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부 신고도 있었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부터 만들었고, 여러 논의 끝에 위탁관리료 폐지, 분리 수가 청구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검체검사 수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탁관리료' 항목으로 해당 수가에 대한 10%를 별도 지급해왔다. 이 방식에서는 검체검사 수가는 수탁기관에, 위탁관리료는 위탁기관에 지급됐다. 그러나 일선에서 위탁관리료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현상이 제기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와 함께 기존 검체검사 수가에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분리 비율이 9:1로 고시되면, 검체검사 수가 중 90%는 수탁기관이, 10%는 위탁기관이 각각 분리해서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위탁기관으로선 위탁관리료 10%를 받던 기존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수탁기관에선 검체검사 수가를 모두 받던 기존 상황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중규 국장은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에 더해 다른기관에서도 검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단지 검체검사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잘못 진행돼오던 관행이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 이번 조치로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수가 청구 추진 방침이 '검체검사 수가 현실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중규 국장은 "분리 수가 청구는 검체검사 수가 현실화와는 다른 기전이다. 2년마다 진행되는 상대가치 개편 결과가 올해 말에 발표되는데, 이미 검체검사 보상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다고 평가되는 행위 수가에 대해서는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대학병원 쪽이 많이 개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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