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뻥튀기'손해율..시민단체들 "공익감사 청구"

6개 단체 "금융당국 더 문제..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용인..재조사 촉구 예정"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4-26 14:3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노조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들이 해당 손해율은 '과장'됐으며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은 공동으로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산정한 손해율을 바탕으로 3,20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부풀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멋대로 계산한 손해율..부가보험료 부분 제외시켜"
 
즉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등을 보험료로 본 것이 아니라, 손해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보험료 부분을 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2015년)'에서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인 것으로 나왔고, 건보공단 보고서에서도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한 손해율 산출시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보험료까지 추가해 분모를 두는 것은 미국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험자의 손해율 80%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금융당국에..유착 또는 직무유기"
 
더욱 문제는 '뻥튀기'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게 시민노동단체 측 입장이다.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험사 당기 순이익은 6.3조원(생보 3.6조원, 손보 2.7조원)으로 2014년보다 8,000억원이나 증가했고,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은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11.25조원)의 13.5%인 1조 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마음껏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며 "국민 부담만 일방적으로 강요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원가계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보험사들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준 셈"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며, 만약 검증이 있었다면 보험사와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추후 감사원에 ▲실손의료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의 비율 조사 및 공개 의무화 규정 마련,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금융당국 점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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