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사회생 티슈진, 결국 해답은 `인보사` 美임상 재개

1년 개선기간 부여 결정…업계, 국내 소송 진행도 미 임상 재개 고려 지적

허** 기자 (sk***@medi****.com)2019-10-14 06:06

코오롱티슈진이 벼랑끝에서 활로를 찾았다. 상장폐지로 심의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은 FDA의 미국 임상 재개 보완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미 임상 재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티슈진은 미 임상 재개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12개월 뒤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기업심사위원회 결정과 다른 것으로 최근 공시된 FDA의 미 임상 재개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청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차례 연기된 것 역시 미 임상 재개 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선택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결국 보완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미 임상 재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결정 여부를 지켜보고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코로롱티슈진은 이미 진행 중인 미 임상 재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1년의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급한 불은 껐지만,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미 임상 재개를 실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진행 중인 인보사 소송 역시 미 임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국내 인보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발언과는 다르게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 역시 소송의 결과 보다는 미국 임상 재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티슈진의 보완 자료 제출 이후 FDA의 미 임상 재개 여부에 대한 답변에 대한 관심이 주목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보완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공시에서 코오롱티슈진 측은 과거에도 추가 보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임상 재개가 이뤄진 바가 있으며, 이미 회사의 노력으로 FDA의 요청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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