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 10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항소

1심 패소 판결에 불복…25일 항소장 제출
물품 불법성 주장 반복 전망…형사사건 처분 이후 판결 노리나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0-29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100억 원이 넘는 메디톡신의 물품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메디톡스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한 메디톡신의 중국 유통업체 C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C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사는 지난해 6월 메디톡스로부터 메디톡신 물품 대금 10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했다. 이후 1년 4개월 가량 소송이 이어진 끝에 이달 초 C사가 패소, 메디톡스에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C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C사는 2심에서도 해당 물품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C사는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스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의 불법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메디톡스로부터 메디톡신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2017년 중국에서 물품 컨테이너를 압수당했다. 이는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압수당했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C사는 물품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처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이러한 1심에서의 주장을 되돌아보면 C사는 2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사건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형사사건 판결 전에 C사의 패소를 결정했던 만큼 2심 재판부가 형사사건 판결 때까지 기다려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메디톡스 측은 1심에서 형사사건과 물품대금 소송이 별개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심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사건 자체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어느쪽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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