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스프라이셀' 두 번째 특허에도 도전 나섰다

2025년 만료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지난해 청구 심판 여전히 진행 중…대웅제약도 청구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2-16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특허 두 건 중 한 건에 도전 중인 보령제약이 남은 한 건에 대해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 15일 스프라이셀의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2-아미노티아졸-5-방향족카르복스아미드의 제조 방법' 특허(2025년 2월 4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보령제약은 지난해 12월 '환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특허(2024년 3월 23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1년여 만에 남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 18곳의 제약사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나섰지만, 절반 이상은 심판을 취하했고, 취하하지 않은 심판의 경우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심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령제약 역시 당시 도전에 나섰다가 취하했던 곳 중 하나로, 지난해 다시 심판을 청구해 재도전이 시작됐다.

 

이후 1년여 만에 남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과거 무효심판으로 도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도전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령제약이 남은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올해 초 새롭게 도전에 나섰던 대웅제약도 남은 특허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보령제약이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대웅제약은 이로부터 14일 뒤인 올해 1월 11일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 일자에 비춰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특허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단, 양사가 모두 동일한 시점에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후발약물의 허가 신청 시점에 따라 우판권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리지널인 스프라이셀은 지난 2007년 20mg과 50mg, 70mg 세 가지 용량으로 처음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1년에는 100mg을, 2016년에는 80mg 용량을 허가 받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34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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