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법정 공방, 집행정지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나

파마리서치 회수·폐기 취소소송 6월 첫 변론…집행정지 대부분 대법원행
휴젤과 함께 본안소송 총 4건…소송 장기화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3-14 11:5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자 제조사가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6월 16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됐다면서 총 6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더해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해당 처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약사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3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고 남은 1건은 2심 판결 이후 아직 재항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식약처가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4건의 본안소송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청구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단,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식약처로부터 유사한 이유로 처분을 받으면서 여러 건의 소송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마무리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2년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보면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 역시 오랜 기간 소송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 사건에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메디톡스만큼 소송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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