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집행정지 사건 일단락 수순

대법원, 휴젤 청구 2건 중 1건 '심리불속행 기각'…잇따른 소송에 첫 결론
파마리서치바이오까지 남은 사건 3건…집행정지 부담 해소 기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07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이유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이 제조·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휴젤을 상대로 청구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됐다면서 총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등을 내렸고, 이어 12월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두 번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먼저 진행된 총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을 결정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식약처가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식약처는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마저도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총 4건의 집행정지가 신청돼 모두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첫 판결이 제약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아직 3건의 집행정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이지만, 그간의 상황에 비춰보면 남은 3건 역시 제약사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만큼 남은 3건의 사건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유지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남은 3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4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남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빨리 집행정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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