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 3일차…복지부 장·차관, 연일 보건의료 대면

조규홍 장관, 16일 간호법 재의요구 직후 고대안암병원 방문
17일엔 박민수 제2차관 분당서울대병원서 PA 간호사 의견수렴
18일에도 박민수 제2차관과 45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간담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8 12: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세 번째 자리다.

복지부 장·차관은 간호법 재의요구가 이뤄진 16일부터 이날까지 3일 간 계속 보건의료계와 직접 대면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재의요구가 이뤄진 직후인 오후에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했다.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진료지원인력)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자리에서 PA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박민수 제2차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PA 간호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도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업무 명확화,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들은 현장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재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법 재의요구 3일째인 18일에는 PA 간호사가 아닌 45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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