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 '렌비마' 특허 장벽 강화…보령 '추가 도전' 나서나

2035년 만료 추가 특허 등재…10mg 제제에만 적용
보령, 2025년 특허 만료 후 출시 전략…빠른 대응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6-14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에자이가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의 특허를 추가로 등재하며 방어 장벽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특허에 도전 중인 보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렌비마의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2035년 8월 26일 만료)가 새롭게 등재됐다.

이전까지 렌비마에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2031년 3월 19일 만료) 네 건의 특허가 적용됐다. 

여기에 새로운 특허를 추가하면서 특허장벽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10mg 제형에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처럼 에자이가 렌비마의 신규 특허를 등재함에 따라 도전에 나섰던 보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 것으로, 보령은 이미 등재돼있던 4건의 특허 중 3건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심판을 통해 3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하고 2025년 특허 만료 이후 출시를 계획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신규 특허가 등재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신규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나중에 만료되는 특허인 만큼 이를 회피해야만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특허를 그 전에 회피해야 하는 만큼 보령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령이 지난해 11월 렌비마의 특허에 심판을 청구하자, 대웅제약도 동일하게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청구 5개월여 만인 지난달 심판을 취하했고, 이에 따라 렌비마에 도전 중인 제약사는 보령 뿐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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