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행태 여전…면허취소 사례 '의사' 최다

5년간 리베이트 면허취소 23명, 의사 22명 한의사 1명
김원이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 직결, 범부처 협업해 근절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3 15:46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리베이트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복적 리베이트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인한 면허취소된 사례는 의사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종류는 면허취소가 23건, 자격정지가 147건, 경고가 54건 등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월이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등 순이다.

자격정지 기준은 1차 위반과 2차 위반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많은 4개월 정지는 1차 위반일 경우 500만~1000만 원을 수수한 사례에 해당되며, 2차 위반의 경우 300만~500만 원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두 번째로 많은 12개월 정지는 1차 위반일 경우 2500만 원 이상, 2차 위반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사례다.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사례의 경우 자격정치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다.

이 같은 면허취소 사례는 5년간 23명이 있었는데, 한의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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