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출보고서 제도 및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인력 운용

지출보고서 업무지원요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업무 지원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요원,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리 등 업무 지원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4-02 12:09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 인력을 운용한다. 

심평원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대국민 공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 인력파견 용역' 과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과업의 목적은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지원 요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8개월 간 진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심평원 내외부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긴급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중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신속한 계약 수행을 통해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했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선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용역 인원은 총 12명이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관리 업무지원요원 10명,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 요원은 2명을 선정한다. 

지출보고서 업무지원요원은 크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에 대한 일을 진행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 데이터 검증 및 분석, 통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지출보고서 제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등의 민원응대와 제출을 독려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는 지출보고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비식별 점검을 지원하고, 정정 요청 반영 여부 점검 및 공개 과정 관리 제반 업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민원을 응대한다.

특히,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에서는 올해 발표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요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리,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선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관련 문의 등에 대한 민원을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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