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분노의 화살, 민주당으로…'일방 강행처리' 놓고 공방

의협-간무협, 민주당 복지위 기습 개최 후 단독 처리 '분노'…"직역 표심 이용" 의혹 제기
간협, 여야 3당 동시에 발의한 '간호법' "날치기 아냐"…여야 합의로 수정안 마련 '강조'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5-12 11:4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단체의 분노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것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것.

이와 달리 법안 제정을 추진해 온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여야 3당에서 동시에 발의됐으며,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맞부딪히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폐기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는 물론 향후 대규모 집회 등을 예정하며, 투쟁의 열기를 키워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9일 간호법 처리에 대해 "후안무치한 입법 폭거"라고 규탄하며,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에 무거운 사과와 함께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제정법인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 현행 의료법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각 직역간 치열한 논의와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출석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직접 호명하며, 해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비롯해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11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처리한 간호법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함에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했다"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폭거로써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무협은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국민의힘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협과 간무협의 강도 높은 비판과 달리 그간 간호법의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대한간호협회는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날치기 통과'는 억지주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물론 현 대통령이 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도 간호법 제정에 공감을 표하며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의협과 간무협은 이처럼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법안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부각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이 남아있기에 간호법의 제정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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