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판매 정보 가치에 관심…변화 이어지나

일부 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무기로 활용 주장
회원사 이익 증대·정보 활용 사업 기반 마련 등

허** 기자 (sk***@medi****.com)2023-06-07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그동안 높은 가치에도 활용이 이어지고 있지 않던 의약품유통업계의 유통 판매 정보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해당 유통 판매 정보 가치를 스스로 챙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향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유통 판매 정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현재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의약품 판매 정보를 거래 제약사는 물론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기관인  아이큐비아, 유비케어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의약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 중지, 출고 지연, 미출고 등의 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 정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의약품유통업체 의약품 판매 정보를 토대로 제약사의 신규 영업 자료로 활용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거래선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기관에게는 헐값에 의약품 판매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적으로 의약품 판매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이제부터라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약품 판매 데이터 중심에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의약품 판매 정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의약품유통업계의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의약품 유통 정보에 디지털을 입혀 의약품유통업체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약품유통협회 역시 제약사에 제공하는 의약품 판매 정보에 대한 법적 요인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 거래 약정서에 정보 제공 조항 외에 정보 제공 수수료 조항을 추가해야 되고 수수료 조항이 없으면 정보 제공 강요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판매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인식 제고를 높이는 한편  회원사들에게 판매 정보 제공 원칙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약사들에게는 판매 정보 제공 원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회원사 이익 증대 및 유통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판매 정보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라인 시장을 비롯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 거래에서 발생되는 판매 데이터를 한데 모은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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