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대목동 신생아 4인 사망사건<br>의료인 전원 무죄‥"고의 없는 과실,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

1심 재판부, "의료 과실 인정되지만‥사망과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무죄"
의료계, "환영하지만‥과실 있어도, 고의성 없고 중과실 아니라면 형사로 다뤄선 안 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2-2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7인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는 의료진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 쉬면서도, 고의성 없는 의료 사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대목동병원.jpg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가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씨 등 교수 2인과 전공의 강 씨 그리고 수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3인 등 의료진 7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의료진에게 제기한 가장 큰 혐의는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 신생아들에게 투여할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 등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에는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아, 주사기에 옮겼을 경우 24시간 내 지체 없이 투여되어야 하며, 감염된 경우 다량의 균이 증식되어 환아의 정맥으로 직접 균이 주입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 3인이 지질영양제를 준비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분주 관행을 시행했고, 장갑을 끼지 않는 등 주사제 준비 및 투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 등을 위반해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중환자실 환아를 추적 진료하는 임상교수 3인 역시, 직접 또는 전공의를 통해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 및 투여 과정의 내용을 지도하고, 주의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지 단속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강 씨에 대해서는 전공의라는 근무형태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공의 강 씨를 제외한 의료인 6인은 당시 사망한 환아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됐고, 그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검 감정서와 법원의 촉탁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7년 12월 15일 신생아 4인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가 의료진에 의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그 균에 의해 신생아 4인이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 여부다.

물론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반드시 감염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조사를 위한 검체 수거함에 혈액이 묻은 거즈, 기저귀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혼재 돼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외부 오염원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아가 그날 사망한 신생아 4인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다른 신생아들도 같은 간호사들이 준비한 분주된 주사제를 투여받았으나, 사망한 신생아들과 달리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아다는 점 역시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들의 눈과 귀가 쏠린 만큼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선고 결과를 듣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선고 직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발언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신생아들이 사망한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의료진 7인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의라든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또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의의무 위반과 환아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지만 안타까움도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대집 회장은 이대목동 의료진들이 고의로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님에도 형사처벌을 물으려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 재판이나 조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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