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기로 환자 유인한 네티즌‥표시광고법·의료법 위반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짜 후기, 쿠폰 등으로 환자 유인해 병·의원 소개 후 수수료 챙겨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4-3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시술상품 배너광고와 허위 시술후기를 게시해 환자를 유인·알선한 네티즌들이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됐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인데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인정했지만, 의료법 위반 범죄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해당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병원의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와 허위 시술후기를 게시한 데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환자를 유인·알선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는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된 네티즌 5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 21일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죄로 벌금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와 동시에 검사는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 179만여원 중 15~20%인 6억 805만여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의료법 위반죄로 공소했다.

이들 3인은 이미 표시광고 위반죄로 형벌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같은 범죄에 대해 두 개의 법으로 처벌받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으나,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법이 "행위의 형태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의료법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상적 경합관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모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 15~2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해당 병·의원들도 이들에게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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