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상담 없이 '까스활명수' 팔아 받은 '업무정지' 정당

편의점 판매 '까스활'과 달리 약사 복약지도 필요…약국 일반직원 판매는 '약사법 위반'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2-16 11: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 친숙한 '까스활'. 하지만 약국에서 파는 '까스활명수'는 엄연한 일반의약품으로 반드시 약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손님에게 직접 판매한 약국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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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까스속청액)을 판매한 혐의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 C씨가 손님 E씨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까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사건으로 인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B 약국에는 원고가 고용한 약사 D씨 1명, 일반 직원인 C씨를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C씨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아래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손님 E씨는 B 약국에 들려 직원 C씨에게 쪽지를 보여 주었고, C씨는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후 해당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할 당시, 약사 D씨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가 의약품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D씨는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씨가 '드링크류'라고 말한 까스활명수(큐액)와 까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소화기관용 약이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어 친숙한 '까스활'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까스활명수'와 달리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약사의 상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까스활명수'에 포함된 '현호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까스활명수'는 반드시 약사의 상의가 필요하며, 해당 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1998년 10월 대법원은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일반인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의2호,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되지만, 가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C씨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C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약사 D씨의 행태로 보건데 D씨가 C씨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씨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인 D씨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D씨는 해당 의약품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해당 처분사유가 타당하다며, A씨의 행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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