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결정 분석 결과 발표…균주전쟁 끝났다 ‘단언’

"자국산업보호 목적 위한 판단에 국내 악용 불가능…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허** 기자 (sk***@medi****.com)2020-12-21 11:24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웅제약이 ITC 최종결과를 정리하면서 해당 결정은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주장을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균주와 관련한 논란은 끝이 났다고 주장했다.
 
21일 대웅제약은 ITC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 설명에 나섰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17일,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하였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으며, 이는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의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며 "ITC 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메디톡스도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디톡스의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의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하였다는 양모 씨는 위스콘신대 연구소에서 문익점의 목화씨와 같이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으나, 실제 어떤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인지,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 것인지, 양모씨가 메디톡스에 양도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그 균주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메디톡스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으며, 위스콘신의 균주는 과거부터 자유롭게 양도되어 왔는 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것"이라며 "사실,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SNP 분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의 SNP가 다른 Hall-A hyper 균주와 구별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국내에서 메디톡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균주라고 주장했지만, ITC는 최종결정에서 해당 균주의 영업비밀성 자체를 부정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사, 연구소 등에게 널리 공유되어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ITC 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명백히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대웅 측은 "메디톡스는 여전히 유전자의 유사성을 원인으로 예비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도용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ITC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지 말고 국내에서 그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식약처로부터 취소됐고 이제는 이러한 제품을 불법 생산하여 도매상을 통해 중국에 몰래 유통시키다가 적발되어 또다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 기술개발,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위와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식약처 처분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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