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과 입점이라더니 절반만…약국 임대료·권리금 축소 타당

임대차보증금 소송·권리금 반환 소송 2건 진행…내과·가정의학과 미입점 등 고려
임대차보증금은 경제사정 변경 따라, 권리금은 신의성실 원칙 따라 3분의 1로 감액

허** 기자 (sk***@medi****.com)2023-07-13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당시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입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과 임대료의 감액이 타당하는 판단이 내려져 주목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권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1심의 판결을 수정해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살펴보면 해당 건은 원고인 A약사가 요양환자 위주의 건물에 병원 6개과가 입점한다는 약속을 받고 약국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보증금 1억, 월 45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피고 C씨 역시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A씨와 약국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1억 2000만원의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만 근무 중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각각 피고 B씨와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과 C씨와의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으로 진행됐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병원 입점 약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해제할 수는 없었으나, 예비적으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월차임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판결에서는 실제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월 차임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자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은 또다른 피고 C씨와의 권리금 반환 소송이다. 

해당 건의 경우 앞선 임대차보증금 소송과 달리 1심 재판부에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원고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이 입점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권리금 계약 법정 해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약정 해제▲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정변경에 의한 권리금 반환 등의 이유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1심 법원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앞선 세가지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불인정했고, 마지막 ▲사정변경에 의한 권리금 반환의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가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원용한데 더해 ▲민법 제 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반환 등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는 권리금 계약이 피고 C씨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병원 입점 등 불완전한 사실등을 고려 정의관념,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권리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최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같은 주장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권리금 감액 주장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방전 발행이 많은 내과, 가정의학과의 입정을 전제로 해 높은 권리금이 책정됐다는 점, 또 이들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요양환자 위주의 병원 건물 독점 약국의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리금 전액을 피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임대차 계약 소송에서도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3분의 1을 감액한 것 등도 고려해 권리금 또한 1억 2000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