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사가 안다" 전문가평가제, 한계는 '권한'

비윤리 명확한데 재판 기다리는 중윤위·복지부 아쉬
서울시醫 "본사업 확대, 의협 차원 관심·지원 중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9 06:02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박명하 회장, 박상협 전문가평가단 조사단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비윤리적 행위를 전문가인 의사가 평가하는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이 권한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윤리적 진료·처방 행태가 명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지나치게 신중한 움직임에 처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8일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1월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72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성형앱 등 불법 의료광고부터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의 35건, 무혐의 17건 등을 처리했고 조사가 중단된 사례도 12건 있었다. 조사 중단의 경우 조사 중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져 중복된 사례다.

서울시의사회는 72건 민원을 처리한 성과가 전국 광역시도별 전문가평가단 가운데서도 가장 많다고 설명하면서도, 권한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가 결과 문제가 있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복잡한 과정에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남용과 같은 사례는 해당 의사를 즉각 환자와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 중윤위나 복지부가 결과를 기다리며 지나치게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동료 회원이 보기에 빠르게 환자와 격리돼야 하는데 재판 중인 경우 재판이 종료되면 그 때서야 움직인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씩 걸리면서 조치가 늦어진다. 전문가평가단 취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가 있는 회원은 업무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당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요청을 즉각 처리해주는 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단 활성화를 위해 조사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도 전문가평가단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도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은 "최근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 등 명백히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되는 회원도 내부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도 누가 제보해줘야만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의협 차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자율규제 기능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만 전문가평가단 백서를 내는 상황에서는 전국적 본사업은 어려울 수 있다. 의협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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