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CMG제약, 빌베리 급여 삭제 선고 기일 확정…마무리 수순 밟나

태준제약 '큐레틴정' 급여 삭제 선례…관련 기업들 제품 판매 박차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8-24 11:56

서울행정법원 전경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 판결에 이어, 유니메드와 CMG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소송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빌베리 급여삭제 관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에서 빌베리건조엑스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난 2021년 빌베리엑스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등과 함께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었다.

이어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급여 삭제가 확정되자, 태준제약을 필두로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소송에 참여했고, 뒤이어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이 소송에 합류했다.

앞선 지난 6월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가 확정되며, 이제 남은 빌베리건조엑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한미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정' 등 24개 품목이 됐다.

또한 오는 10월 27일 선고를 앞둔 기업들은 대체약제의 제조와 남은 제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제품 판매에 나서는 이유는 재평가 관련 약가 소송에서 제약사 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어 태준제약이 소송에서 패소하며 선례가 생겼기에 이들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선례가 내려진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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