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중대"
임현택 "판사, 정부 푸들 노릇 자처…법복 벗고 정치나 하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2 14:1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조직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에 나섰지만 기각된 것.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긴급성은 인정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정지로 인해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공공복리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사법부가 정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독재국가 수준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 목에 들이댄 것도 한심한 일"이라면서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판사란 자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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