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피의자로…政·警 vs 醫 갈등 고조

경찰,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전환 수사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행정처분 나선 복지부 판단과 동일
의사회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선고…전공의 전원 판단 충분"
이대목동병원 사건 후 소청과 의사 급감 재현 우려…중단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2 12: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10대 청소년 사망사건과 관련, 처음 해당 환자를 수용거부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과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관련 의사회에선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대구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판단한 것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후 현장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119구급대는 환자를 데리고 가장 먼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3에 따르면, 응급환자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해야 한다.

이후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병원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8조2에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에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여러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마녀사냥 식 경찰 수사와 복지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건 당일에는 응급실 환자가 많아 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로 공지된 상태였다.

또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에는 발목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됐다. 또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자 설명 후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조치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역 내에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그럼에도 여론에 편승한 개인 처벌 위주의 사후 수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열악한 응급의료체계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 식 희생양을 찾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피력했다.

이어 "과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소청과 교수가 구속된 사건이 현 소청과 의사 급감 시발점이 됐듯이, 이번 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희생된다면 응급의료 체계 붕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끝까지 응급의료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