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목한 '정신 건강' 문제‥'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 핵심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질병 부담 큰 '조기정신증' 추가 제안‥20세~34세 2년에 1회
1차 검진에서 중등도 이상의 위험 수준 수검자, 추가 '2차 검진제도 도입' 제안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16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도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비전'은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

2021년 기준 국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수와 진료비는 2017년 대비 각각 29.3%, 34.7% 급증해 전체 진료실 인원의 7.6%, 연간 진료비의 5.2%(4만 7547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을 비롯해 국정과제를 통해 정신건강검진 체계 강화를 주요하게 제안해 왔다.

그러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에, 정신 건강 문제 전반에 걸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 1년 유병률은 8.5% 수준이다. 여기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 개입 및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만 20세~70세를 대상으로 10년 주기의 우울증 검사(PHQ-9)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표 질환의 제한성, 조기 개입의 유효성 부족, 사후관리의 미흡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정신건강검진 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검진 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객관적,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부담은 상당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최근 5개 연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해 2021년 기준 14조 5997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5.3%, 급여비의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연구팀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신 증상의 발생 이후 치료를 시작하기까지를 '정신증 미치료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길수록 질병의 경과, 예후가 좋지 않고 질병 부담이 증가해 주요국의 정신질환 관리프로그램은 대부분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병률과 발생률 모두에서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장애'와 '기분[정동]장애' 분포가 가장 높았다. 유병률 내에서는 '불안장애', 발생률 내에서는 '주요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순으로 분포가 높았다.

또한 15~19세 연령대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률 및 발생위험도가 1차 정점(peak)을, 20~34세 연령대에서 유병률 및 유병위험도가 1차 정점(peak)을 나타낸 후 일정 연령대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의료이용이 발생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은 최소 3.3년, 최대 4년 이내였다.
 

이에 연구팀은 현행 정신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이자 유병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증 이외에 질병 부담이 큰 조기정신증(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을 추가하되, 유병률 및 유병위험도가 높은 만 20세~34세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 20세~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 강화에 따른 소요 예산은 검진 및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해 연간 266억 원~41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1차 검진 결과, 중등도 이상의 위험수준으로 판정받은 수검자에 대해 '2차 검진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있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무료로 추가 상담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구팀은 "2차 검진기관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한정하며, 수검 연도의 차기 연도 1월 말까지 최초 1회 방문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추가 상담 및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2차검진 대상자에게 정부 및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2차 검진기관 대상의 교육, 상담·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를 전제로, 정신건강문제 조기 중재에 필요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과 지역 자원 간 1차검진 결과, 지역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를 상호 연계한다면 지역사회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조기 중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2차검진 및 지역서비스 이용 정보, 건강보험 의료이용 및 자격 정보 등을 통합 구축하면 2차검진 미수검자에게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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