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접수 한 달…접수된 사례 500건 넘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서 피해신고센터 접수현황 공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414건 사례 상담 이뤄져
509건 피해사례 접수…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아
복지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현장점검·행정지도·법률상담 지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8 11: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이후 약 한 달 간 총 5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 사례를 상담하고 이 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 509건 중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509건 피해 신고 사례 중에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197건으로 전체 중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신고는 일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다.

이 중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5건이고, 수술 일정 예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를 통보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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