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다시 고개…의료계 반발

정춘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국민 눈 건강 위해…강력 반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1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 준비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의료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에 시력 관련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의료행위인 굴절검사를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허용하려는 법안 추진은 굴절검사 중요성을 간과하고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안경사 업무범위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등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민 눈 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아니 발의되지 않도록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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