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마약류 오남용 막기 위해 조직 정비 등 필요성 제기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책임성 강화 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문제 심각…공공기관으로 전환 노력해야

허** 기자 (sk***@medi****.com)2023-10-13 11: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 국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 등 조직 정비에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 관련한 점검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 현재 실적이 좋다"며 "또 감시단에서는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이 운영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가 하는 내용이 보면 오남용 점검 결과 확인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문적 또는 과학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심의를 통해서 개개인과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은 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한정애 위원은 "위원회 구성 및 규정을 보면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성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이에 조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서도 현재 마약류 퇴치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공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2019년은 이직률 그러니까 퇴사율이 64%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보니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정도 작고, 예방삼담센터의 경우 35명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중 17명은 국고로 지원을 해주고 18명은 후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따져보면 이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큼의 이미 국고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운영위원회의 경우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또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신청했으나 잘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도 다시 시도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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