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독려만 말고 분만 의료사고 과실조사 강화' 청원 등장

청원인, 개인 경험 담긴 분만 의료사고 2건서 과실 주장
출산 독려 공익광고 외에 의료사고 시 사인 확인되도록 해야
분만 의료사고 관련 국민동의청원 이례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6 11: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만 의료사고 시 조사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24일부터 '출산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시 조사 및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은 곳곳서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이같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청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등 분만 중 일어난 의료사고 2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원인은 2건 모두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다 다른 곳을 건들지 않았을지, 임신중독인데 몰랐을지, 출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을지, 자궁이 찢어진지도 모를 만큼 검사가 부족했다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자궁유착이라 출혈이 심했다는 병원 의견이 나오고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미리 검사했다면 왜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병원들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 병원 능력을 믿는 것 같다. 두 건 모두 과실이 아닌가, 능력 부족이다. 최근에도 수없이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실은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얼마 전부터는 출산을 독려하는 공익광고가 나오더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의료사고 시에) 더 정확한 사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꼼꼼히 의료과실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부인과는 그간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

의협, 분만수가 개선 긍정 평가…"방향 고무적"

의협, 분만수가 개선 긍정 평가…"방향 고무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 지속을 당부했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 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 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 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 증액 필요성 '공감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 증액 필요성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 증액 필요성과 무과실 의료사고 영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전액 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보상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보상 한도는 현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보상 한도가 신생아 무과실 분만사고 2000만 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 원으

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 인정

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 인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금액 한도가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퇴원한 신생아의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라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

"혹시 나도?" 분만 사고에 위축된 산부인과‥'경고등' 켜진지 오래

"혹시 나도?" 분만 사고에 위축된 산부인과‥'경고등' 켜진지 오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언급됐다. 그 중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등 소아청소년 의료진들의 보호 미비 문제가 거론됐다. 해당 사건은 5년이 지나 무죄 판결이 났지만 파장이 컸고, 젊은 의사들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당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의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본인을 전공의라고 밝힌 한 의료진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뉴스에 비친 의사의 모습이 생생이 기억난다"고 말했

동네 소아과 폐과 선언, 산부인과 개원가 '도미노 붕괴' 우려

동네 소아과 폐과 선언, 산부인과 개원가 '도미노 붕괴'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동네 소아과가 실질적 의미의 '폐과'를 선언하자 산부인과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소아과 의료전달체계 자체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는 물론, 산부인과 개원가도 미숙아 분만 등 소아과 연계가 필요한 분야부터 직격탄을 맞으며 '도미노'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소청과에 대한 우려를 '순망치한'이라고 표현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청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