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대세였던 '스킨부스터'‥엄정 대응 예고에 홍보 방식 탈바꿈

의약품·의료기기만 직접 주사 가능, 그 외에는 불법‥제재없이 혼용돼 사용
여러 지적 이후 화장품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 안전하게 시술한다고 홍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1-11 06:0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개원가는 피부 미용과 관련한 트렌드에 민감하다.

앞서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이어 피부와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주사가 개원가에서 큰 유행을 이끌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스킨부스터'가 대대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킨부스터는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스킨부스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 배포

피부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스킨부스터는 공식적으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일부 제품이 개원가에서 직접 주사 방식으로 시술되고 있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할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염증, 육아종, 흉터와 같은 스킨부스터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스킨부스터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인지하고 회원들에게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확인하면 된다.

한 예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은 의료기기로 허가돼 있다. 사용 방법에도 '주입액을 서서히 피부에 주입하십시오'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엑소코바이오의 '엑소좀 ASCE+' 제품은 '도포용 화장품'이라고 표기돼 있다. 사용 설명서에도 '1제와 2제를 혼합해 적당량을 덜어 피부에 바른 후 흡수시켜 준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 스킨부스터는 개원가에서 의료기기 및 화장품 구분 없이 직접 주입 방식으로 혼용돼 사용돼 왔다.
 

식약처는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가장 빠르게 바뀐 것은 개원가의 홍보 방식이다.

과거 개원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는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구분없이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었다.

최근에는 화장품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인지한 듯, 주사가 아닌 MTS, 레이저 등을 사용해 '안전하게' 내용물을 피부에 침투시킨다는 문장들이 쉽게 보인다.

일각에서는 식약처 경고에 빠르게 바뀌는 행태를 고무적으로 보면서도, 몇 년 전부터 불법 주사가 성행했음에도 뒤늦게 조치한 것을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개원가 관계자는 "화장품을 직접 주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해당 시술 홍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제 와서 제재가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가된 스킨부스터의 효능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합법적인 시술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부 불법으로 인해 소비자, 의료계, 제약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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