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 적정성 평가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결과 첫 공개

심평원,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평가항목 36개로 확대…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수도 평가 대상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1-26 16:56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신규 평가 항목으로 슬관절치환술이 포함된 가운데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에서 전문 인력 수도 평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급여 적정여부를 심평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중이다. 

우선 지난해에는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36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행위 평가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중 올해부터는 고혈압·당뇨병 첫 통합평가 결과(평가대상기간: ‘23.3.~’24.2.)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개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평가결과 공개 방식도 기존 양호기관에서 평가등급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항목에서 전문 인력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신규 추가했다.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통합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로 재설계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에 대한 별도 보상도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병 평가등급이나 1등급 기관, 질향상기관에 대해서는 진찰료 및 호흡기능검사의 공단부담금 5%를 가산 지급할 방침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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