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악화일로'…소청과醫, 복지부 장·차관 고소

임현택 "전문가 경고에도 강행…목숨 담보로 러시안 룰렛"
대개협 "공문 보낸 적 없어, 의료계 겁박하는 불통에 유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9 12:1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강행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들을 낮추는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2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그대로 시행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일각에선 회원 불참을 당부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참 권고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의료현장 전문가의 정당한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는 일방통행 행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국민 위해 가능성과 의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사업자단체 활동에 사실상 반대를 금지하고 찬동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 강요, 영업방해 행위라는 것.

임 회장은 "이번 복지부 장관과 차관, 국장이 한 짓은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아이들과 어르신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 없다"면서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 생명은 아랑곳없이 현장 의료 전문가 경고에도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 이익보다, 관료 출세욕 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역시 이날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거부 선언이나 불참 거부 공문을 보낸 적 없다고 밝혔다.

12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확대안은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가 없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후 공문이나 안내문 등을 보내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는 불통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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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f*****2023.12.19 13:07:17

    고소전문의사회장 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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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2023.12.19 12:47:04

    인성정보 같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비대면 진료로 각광받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 건가? 뭐가 차질인지 이미 시행하는 기업 대표를 추진 위원으로 두고 단점 보안해서 제대로 시행하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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